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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FITI시험연구원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소음 - 검사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정보 제공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대기환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