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 (1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는 성능인증 대상 (단,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성능평가 방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채임버평가(반복재현성)와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시험채임버 평가(실내 시험실) | 등가성 평가(실외 시험동) |
환경부고시 제2019-166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평가항목 | 수수료(원) (부가가치세 별도) |
측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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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
시험채임버평가 | 반복재현성 | 822,000 | 4,271,000 | 7일 |
등가성평가 | 1. 상대정밀도 2. 자료획득률 3. 정확도 4. 결정계수 |
3,449,000 | 20일+α | ||
성능점검 | 현장점검 | 1. 반복재현성 2. 정확도 |
484,000 | - | |
반입점검 | 419,000 | - |
구분 | 반복재현성 | 상대정밀도 | 자료획득률 | 정확도 | 결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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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0.8 초과 |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0.8 이하 |
분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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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 |
김재필 | 043-711-8866 | jpkim@fiti.re.kr |
김현모 | 043-711-8831 | hmkim@fiti.re.kr | |
이수빈 | 043-711-8846 | soobeen0307@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