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정도검사 | 성능시험 | |||
수 질 분 야 |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21,000 | 907,000 | |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851,000 | 1,701,000 | ||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851,000 | 1,523,000 | ||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851,000 | 1,523,000 | ||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854,000 | 1,679,000 | ||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651,000 | 1,245,000 | ||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698,000 | 1,269,000 | ||
먹 는 물 분 야 |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97,000 | 1,147,000 | |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99,000 | 1,149,000 | ||
대 기 분 야 |
굴 뚝 배 출 가 스 연 속 자 동 측 정 기 |
가스성분 측정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 |
916,000 | 1,427,000 |
먼지성분 측정기 | 978,000 | 1,315,000 | ||
유속계 | 528,000 | 1,131,000 | ||
다항목 측정기기1) | 1,343,000 (2개 항목) 1,813,050 (3개 항목) 2,283,100 (4개 항목) |
1,716,000 (2개 항목) 2,316,600 (3개 항목) 2,917,200 (4개 항목) | ||
대 기 배 출 가 스 측 정 기 |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 218,000 | 821,000 | |
다항목 측정기기1) | 265,000 (2개 항목) 357,750 (3개 항목) 450,500 (4개 항목) |
986,000 (2개 항목) 1,331,100 (3개 항목) 1,676,200 (4개 항목) | ||
굴 뚝 시 료 채 취 장 치 |
입자상시료 | 604,000 | 783,000 | |
가스상시료 | 508,000 | 688,000 | ||
실 내 공 기 질 분 야 |
시 료 채 취 장 치 |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체임버시스템 | 851,000 | 1,324,000 |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194,000 | 736,000 |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267,000 | 753,000 | ||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267,000 | 753,000 | ||
자 동 측 정 기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23,000 | 974,000 |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68,000 | 1,266,000 | ||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68,000 | 1,266,000 | ||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68,000 | 1,266,000 | ||
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564,000 | 902,000 |
※ 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실시한 측정기기의 정밀도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받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현장적용계수 생략)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정도검사 수수료(원) | ||||
---|---|---|---|---|---|
가. 먼지성분 측정기 | 484,000 | ||||
나. 가스성분 측정기 | 484,000 | ||||
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
589,000 (2개 항목) 795,150 (3개 항목) 1,001,300 (4개 항목) |
분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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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실내) | 성능시험(실외) | |||
수 질 분 야 |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73,000 | 1,636,000 | |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65,000 | 1,637,000 | ||
먹 는 물 분 야 |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18,000 | 1,637,000 | |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20,000 | 1,6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