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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는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 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별로 검사원이 신속히 출장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히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시행배경

  • 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공급물품이 다양화·다량화되고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품질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품목]

▸조달품질원장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제외품목]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납품 시 의무적으로 검사(점검)을 받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

[지정현황]

▸2013년 10월 기준 1,837개 품목을 전문기관검사로 실시

▸관련품목 지정현황확인은조달품질원(www.pps.go.kr) 자료실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품질관리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실시기준

[총액계약의 경우]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 합계가 기준금액(품질관리단 공고)이상인 경우

[단가계약의 경우]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우선적용)

▸이후 60일이 경과하고 납품요구 누적금액 3억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동일품명 기준)180일 경과하고 누적금액 3억 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1. 01업무절차
  2. 02수수료
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공공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