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은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규제(기술규정, 시험, 검사, 인증 등)대응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R&D기획 단계부터 규제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FITI시험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규모
구 분 |
기간 맟 지원한도 |
정부출연비율 |
비 고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최대 3주, 5백만원 |
100% |
기획기관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최대 2년, 2.5억원 |
65% 이내 |
주관기관, 규제도우미 |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이중 60% 이상은 현금부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섬유, 화학, 환경, 부품소재, 생활용품, 안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극복에 도움일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은 2.28(금) ~ 3.12(목)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FITI시험연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FITI시험연구원 연구개발본부 |
주정균 팀장 02-3299-8077(koala@fiti.re.kr)
오동기 선임연구원 02-3299-8127(dk@fiti.re.kr) |
참고자료1 (중소기업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 보도자료 다운로드
참고자료2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행계획) -> 공고문 다운로드
[참고] K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