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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23
첨부파일 2._연구장비_공동활용_지원사업_홍보_포스터[1](2).pdf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기간 : ~ 2017.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기준 최대 7천만원 (연구장비 사용료의 60 ~ 70 % 지원)
  • 사업공고 : http://www.smtech.go.kr 팝업 창에서 사업공고 클릭 후 확인 
  • 온라인신청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선정기간 : 신청 후 5일이내 선정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담당자
    장갑식팀장    (전화 : 043-711-8850)
    장철민과장    (전화 : 043-711-8873)
    박수민연구원 (전화 : 043-711-8812)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