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

메뉴열기
알림NOTICE
  • 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첨부파일 붙임1. (예비)창업기업 컨설팅_공고문(2).hwp
붙임2. 행정컨설팅_공고문(2).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9호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창업준비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 신청 및 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창업 후 3년 이내로, 안생품 신고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제품 개발 및 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 행정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컨설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행정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10. 31 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윤진실 선임연구원 (02-2284-1893, jsyoon@keiti.re.kr)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행정 컨설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