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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제3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 제3호,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에 나열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